장바구니 0
  • 공무원시험일정
  • 문화행사
  • 소/대량구매문의
  • 오시는길

맨위로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수험공고

수험공고

수험공고 안내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자격증] 2017 제28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1.25)
작성자 문화서적 (ip:)
  • 작성일 2016-12-0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355
평점 0점

공고 제2016-166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17년도 제28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합격인원
  가. 시험과목 변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2017년도부터 시험과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   분

당   초

변   경

제 1차
시  험

 ①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② 경제학원론
 ③ 부동산학원론
 ④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건축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⑤ 회계학
 ⑥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①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② 경제학원론
 ③ 부동산학원론
 ④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국유
     재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
     등기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⑤ 회계학
 ⑥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나.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실시
    ○ 큐넷 마이페이지와 토익 홈페이지를 연동, 해당 어학성적을 불러오기하여 원서접수와 동시에 어학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완료되도록 개선
    ○ (제출 흐름) 큐넷 마이페이지 ‘토익시험 홈페이지’ 클릭 후 로그인> 해당 성적 불러오기 > 성적진위 확인 완료
      ※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감정평가사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예정
  다.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정색 필기구’만을 허용 (그 외 연필류, 유색펜 등을 사용한 답항은 0점 처리)

2. 최소합격인원
  ㅇ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 150명

3.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면제서류
점수,심사

원서접수
(1, 2차
동시접수)

시험장소

공    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1. 9.(월)
09:00

1. 20.(금)
18:00

1. 16.(월)
09:00

1.25.(수)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부산

대구·광주

대전

 3. 4.(토)

4. 19.(수)

제2차

시 험

6.19(월) 공고

서울·부산

7. 1.(토)

9. 27.(수)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55조)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제1차

시 험

 ①「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② 경제학원론

 ③ 부동산학원론

 ④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등기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⑤ 회계학

 ⑥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객 관 식

5지
택일형

제2차
시 험

 ① 감정평가실무

 ② 감정평가이론

 ③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주 관 식

논 술 형

(기입형
병행가능)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① 민법(총칙, 물권)

 ② 경제학원론

 ③ 부동산학원론

09:00

09:30∼11:30(12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③ 감정평가 관계 법규

 ④ 회계학

11:50

12:00∼13:20(80분)

제2차

시 험

1교시

 ① 감정평가실무

09:00

09:30∼11:10(100분)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중 식 시 간)

2교시

 ② 감정평가이론

12:30

12:40∼14:20(100분)

3교시

 ③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4:40

14:50∼16:30(100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다. 출제영역
    ㅇ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value) 게재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17.9.27.)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합격자 결정
  가. 합격자 결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ㅇ 제1차 시험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ㅇ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2016년도 제27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2017년도에 한함, 별도 서류제출 없음)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다음 기관에서 제2차 시험 시행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법정기관

면제대상 업무

면제대상 기관

1.감정평가법인
2.감정평가사사무소
3.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단순노무 등은 제외)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4.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단순노무 등은 제외)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한국감정원

5.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
 부담금제 운영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관
               (구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
·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구 국도유지사무소 : 관리과)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6.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 업무

·시·도 : 좌 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7.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
 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8.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9.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

·행정자치부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시·도 : 좌 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8. 시험의 일부면제서류 제출안내
  가. 제출기간 : '17. 1. 9.(월) 09:00 ~ 1. 20.(금) 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근무기관별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모든 근무기관 공통으로 수험자가 직접 작성 제출

 ■ 공통서류
   ① 감정평가사시험 서류심사 신청서【별지1】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2】1부.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근무자

 ■ 공통서류 및 다음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3】 원본 1부
     - 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등 근무처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다음 세 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3】 원본 1부
     - 응시자 본인이 직접 기재작성(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생략)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③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증인 1인의 사실확인서【별지4】와 함께 입증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

    ※ 【별지】서식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원은 인터넷 출력물도 제출 가능(단, 인터넷 원본대조 식별번호가 있어야 함)
    ※ 소득금액증명(국세청/세무서)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행)은 사본제출도
        가능하나 반드시 발급자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 한국감정원 근무자

 ■ 공통서류 및 다음 서류 제출
   ① 한국감정원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경력 인정 직급 : 종합직, 일반직, 별정직(서무원은 경력적용 불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1)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3)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5)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공통서류 및 다음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원본 1부
   ② 인사기록카드(발급자가 원본대조 확인 날인한 것에 한함) 사본 1부.

    ※ 공무원의 경우 경력증명서와 인사기록카드 모두 담당사무가 미기재되어 담당업무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업무분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제출)
  다.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서류 제출 기관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전문자격시험팀

02-2137-0551~9

부산지역본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전문자격시험팀

051-330-1961~4

대구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전문자격시험팀

053-580-2351~3

광주지역본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전문자격시험팀

062-970-1771~4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35000

전문자격시험팀

042-580-9151~5

    ※ 등기우편 제출 시 '17. 1. 2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 반드시 "감정평가사시험 경력증명서 재중" 표기
  라. 업무 종사기간 산정
    ○ 경력 산정 기준일 : 제2차 시험 시행일('17. 7. 1)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각 기간을 합산
    ○ 제출기간 내 경력기간(5년)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미충족 경력서류를 제출기간에 제출 후, 경력기간이 충족된 보완
        서류를 2017. 7. 1.(토)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 무효 처리
      ※ 경력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였음이 확인(필요시 방문 확인)되는 경우 시험 무효 처리
  마. 경력서류 제출 면제
    ○ 감정평가사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해 경력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는 동일 서류 제출 면제('08~'16년도 제출자)

9. 공인어학성적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기준점수

530

71

700

625

65(level-2)

625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2015. 1. 26. ~ 2017. 1. 25.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동의서 1부 제출[양식은 큐넷 감정평가사 자료실 등재]
         (공단 본부 '울산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팀'으로 서류심사 기간 내에 등기로 제출)
    ○ 제출방법 :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해당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5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공인어학성적 입력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17. 2. 27.(월)까지 국가자격시험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사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실시 >

 ■ TOEIC 시험의 경우, 큐넷을 통해 어학성적의 진위여부를 바로 확인
   - 큐넷 메뉴 :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 승인된 내역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과거 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감정평가사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공지

10.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1·2차 시험 동시 접수)
    ○ 
'17. 1. 16.(월) 09:00 ~ 1. 25.(수) 18:00 [10일 간]
      ※ 제1차 시험 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 : '17. 1. 9.(월) 9:00 ~ 1. 20.(금) 18:00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 응시유형으로 원서접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 응시유형으로 접수 및 1차 시험 재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다시 입력)

 < 일반응시자 및 시험 일부 면제자 공통사항 >

 ■ 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파일(JPG 파일)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전국 지역본부)

  나. 접수방법
    ○ 큐넷을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4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제1차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제2차 시험 대상자는 6. 19.(월) 이후 수험표 재출력(제2차 시험 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사.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1.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신청기간 :'17. 3. 4(토) 17:00 ~ 3. 10(금) 18:00 <7일 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17. 4. 19.(수) 09:00
    ○ 제2차 시험 : 2017. 9. 27.(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value) : 60일 간
      - 자동응답전화(ARS(1666-0100)) : 4일 간(유료)
  나. 기타사항
    ○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는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함

1,2차 응시한 최종 합격자

경력으로 1차 면제받은 최종 합격자

실무수습 기간 1년

실무수습 기간 1주일

    ○ 감정평가사 상반기 시행에 따라 실무수습 교육의 교육일정은 앞당겨질 수 있음.
    ○ 관련 문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업무연수팀(☎ 02-3465-9905)

13. 수험자 유의사항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학교·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국방부·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등(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 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7.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처리
  8.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
      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10.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펜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
  3.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외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첨부파일 감정평가사_공고.hwp , 감정평가사_공고.pdf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