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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증] 2017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면제기간 관련 안내('15년 기사 제3회, 제4회 필기합격자 필독)
작성자 문화서적 (ip:)
  • 작성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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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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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객 매우만족공정한 시험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기술자격 필기면제기간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가기술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기시험 면제기간은 관련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에 따라 필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만 2

    까지이며 이는 시행횟수로 산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매년 시행계획수립 일정에 따라 면제 횟수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2년 전 필기시험 합격자의 금년도 동일 회별 실기접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

   하여 시험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시행일정 수립 시 면제기간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출, 발간, , 채점,

   합격자 발표 등의 일정에 따라 조정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따라 2015년도 기사 제3, 4회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2017년도 기사 제3, 4회 실기원서 접수기간에 만2년 요건을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필기시험 응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 기능사 필기시험은 CBT방식으로 9일 간에 걸쳐 시행(합격자발표일이 응시일자별로 각

   각 다름)되므로 추후 시행일정 수립 시 필기시험 정을 최대한 고려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면제횟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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