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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증] 2017 제52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문화서적 (ip:)
  • 작성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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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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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33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가.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시험 : 최소선발예정인원 850명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② 「공인회계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① 2017년도 제52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② 2016년도 제51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③「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④「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구   분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실시지역

제1차시험

2월 2일(목)

2월 26일(일)

4월 7일(금)

서울,부산,대구, 광주,대전

제2차시험

6월 1일(목)

6월 24일(토)~6월 25일(일)

8월 25일(금)

서울

    ※ 시험 장소·시간 및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함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①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
*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2012년도 제1차시험부터 정부회계 관련 내용 출제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 점

1 교시

110분

경 영 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 교시

120분

상    법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 교시

 80분

회 계 학

50

150점

    ② 영어과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다음의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토  플(TOEFL)

토  익
(TOEIC)

텝  스
(TEPS)

PBT

CBT

iBT

합격에 필요한 점수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다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 2017년도 제2차시험부터 회계감사과목 중 직업윤리관련 10% 내외 출제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 점

1 일차

1 교시

120분

세    법

100점

2 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 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2 일차

1 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 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또한, 시험일 전에 조기적용이 허용된 법률·기준 등에 관한 문제도 조기적용되는 법률·기준 등이 아닌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따라서 시험전일까지 공표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표되었더라도 조기적용기간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한 답은 오답
     처리됨.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함
      ○ 다만,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함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①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하되,
      ○ 다만,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②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②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6.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제출서류
    ① 시험서류 : 서류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사전 접수·확인
      ※ 시험서류를 기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시험서류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
      ○ 제1차시험 :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류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16-1호, '16.8.10.)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
http://cpa.fss.or.kr시험안내시험서류접수계획) 참고
    ② 응시원서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원서접수>
      ※ '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여권용 규격)을 스캔(해상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 시험응시는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98년 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동 합격증서 사본 1부 제출(제4조 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
  나.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제1차시험

1월 10일(화) 09:00 ∼ 1월 24일(화) 20:00

제2차시험

5월 11일(목) 09:00 ∼ 5월 23일(화) 20:00

    주 : 1.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유효
          2.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50,000원 환불, 원서접수 마감 이후부터 시험 전일까지 취소시 25,000원
              환불
          ※ 제1차시험 응시원서('17.1.10.~1.24)와 시험서류('16.8.16.~'17.1.13) 접수마감일이 다름에 유의
  라. 접수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원서접수내문서보기)에서 '내문서보기'를 통해 확인
  마. 응시표 출력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3영업일 이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
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응시표 출력(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
      ※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공인회계사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력자)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17.3.27.(월) ∼4.4.(화)] 동안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원서 기재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나. 제1차시험의 경우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되지만, 2016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가 2016년도
       제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않은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 처리함
  다.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가능, 외국인은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을 책상 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라. 제1차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마. 제2차시험의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싸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 중 단일 종류로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함
  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사.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아.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고, 문제지 배포(매 교시 시험시작 10분전에 문제지 배포)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없고,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할 경우 답안지가
       무효 처리됨
  자.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기,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며, 시험실 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할 수 없음
  차.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카. 응시자가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시험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자·부정행위자·규정 위반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됨
  타.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함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공인회계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http://cpa.fss.or.kr)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r) 에서 확인가능함
    ※ 응시자의 평균 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장애인이 시험응시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진단서 1부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Tel. 02-3145-7759)에 신청하면 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Tel. 02-3145-7757, 7759, 7760)에 문의 또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라. 실무수습(Tel. 02-3149-0335,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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