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고 제2017 - 6호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3월 16일 국립중앙과학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총1명) 분야 | 직급 (직류) | 인원 | 주요 업무 | 근무지 | 수산자원 (내수면) 조사·연구 | 해양수산 연구사 (수산 자원) | 1명 | ㅇ 자연사분야 수산자원(내수면)의 수집·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업무 ㅇ 자연사분야 수산자원(내수면)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업무 ㅇ 자연사분야 수산자원(내수면)의 DB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업무 ㅇ 수장고 보관 중인 수산자원에 대한 분류 및 관리 업무 | 국립중앙 과학관 (대전소재) |
2. 응시자격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20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세부 응시 자격요건 채용 직렬 | 채용 직급 (직류) | 인원 | 응 시 자 격 요 건 | 연구직 | 해양수산 연구사 (수산 자원) | 1명 | 학위 | ㅇ 수산자원(내수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우 대 요 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2017.3.31)) | ㅇ 석사학위 이상 취득이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우대 ※ 관련분야 : 내수면 생태계 보존ㆍ복원 연구 및 교육ㆍ전시, 내수면 종의 채집 및 식별수행, 종의 분류학적 특성 및 유용성에 대한 자료분석ㆍ평가, 내수면 생태계 분류 및 환경조사 등 ㅇ 영어 능통자로서 어학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구분 | 텝스 (TEPS) | 토익 (TOEIC) | 토플 (TOEFL) | 텝스스피킹 (TEPS-S) | 토익스피킹 (TOEIC-S) | 오픽 (OPIC) | 점수 | 700점이상 | 850점이상 | 99점이상 | 62점이상 | 140점이상 | IM3이상 |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2등급이상) 인증등급 보유자 |
<공 통>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2017.04.20.예정)으로 판단함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에 기재된 경력자의 경우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전임근무한 경우 해당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해당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5.29.)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2015.5.6.)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2016.6.24.)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관련분야 성과, 외국어능력검정성적, 우대요건 등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면접방식 : 담당예정업무 직무 관련 개별면접 등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내에 불합격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구분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자 | '17.3.16.(목) ~ 3.27.(월) | '17.3.28.(화) ~ 3.31.(금) | 서류전형: '17.4.11.(화) 합격발표: '17.4.14.(금) | '17.4.20.(목) | '17.4.28.(목) | 장소 |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 국립중앙과학관 경영기획과 |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는 개별통보하며,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응시원서 서식은 국립중앙과학관, 미래창조과학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17. 3. 28.(화)∼'17. 3.31 .(금) 18:00까지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교부 ㅇ 접 수 처 : 국립중앙과학관 경영기획과(인사담당)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경영기획과(우편번호: 34143) 다.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제출서류 중 관련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학력,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제출서류 목록 | 작성 및 첨부시 주의사항 | 응시자제출서류 목록 1부 < 별지서식 제1호 > |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 |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 반명함 사진(2매) 및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 부착 |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 |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 |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A4용지 3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 |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A4용지 5매 이내 | 최종학교 졸업(학위) 증명서 1부 |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제출 |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요약서 각1부 < 별지서식 제6호 > | · 해당자에 한함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논문별 A4용지 10매 이내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 지도교수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각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기관별) | · 해당자에 한함(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기타연구실적 목록(최근5년) 1부 (석·박사 학위논문 제외) < 별지서식 제7호 > | · 해당자에 한함 ※ 연구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논문요약서(A4, 3매이내)와 함께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의 사본 첨부, 포스터발표 불인정 ※ 저서·번역물의 경우, 제목, 저자, 도서번호(ISBN, ISSN, 행정간행물 번호 등)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제출 | 영어능력시험성적증명서 1부 (원본제출) | · 해당자에 한함 · 영어 공인어학시험(TEPS, TOEIC, TOEFL 등) 성적증명서 ※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 ※ 어학능력성적이 다수일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성적 한 가지만 제출 · 영어사용 국가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학위증명서 제출 |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인증서 1부 | ·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에 한하여 인정 | 주민등록초본 1부 | · 남자만 제출(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8호 > |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로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합격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논문의 전체 분량이 10매 이하일 경우, 논문 전문 제출 가능(요약서 생략, 사본 가능) |
8. 기타 참고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경영기획과(☎ 042-601-7811, e-mail: jin78@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 |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