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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 공무원 봉급표
작성자 문화서적 (ip:)
  • 작성일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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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87
평점 0점

★ 2017 공무원 봉급표



[별표 3] <개정 2017. 1. 6.>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ㆍ
직무등급

1급

2급

3급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호봉

1

3,765,700

3,390,100

3,058,500

2,621,300

2,342,600

1,932,500

1,734,200

1,546,200

1,395,800

2

3,897,700

3,515,900

3,171,700

2,728,400

2,437,300

2,022,300

1,813,300

1,621,300

1,461,200

3

4,033,100

3,643,300

3,288,200

2,837,200

2,535,500

2,115,200

1,897,100

1,700,500

1,530,700

4

4,171,500

3,772,000

3,405,600

2,948,500

2,637,600

2,210,000

1,985,100

1,781,300

1,604,700

5

4,313,200

3,902,300

3,524,900

3,061,400

2,742,400

2,307,500

2,076,200

1,865,400

1,682,600

6

4,456,700

4,033,000

3,645,300

3,175,300

2,849,400

2,407,800

2,169,600

1,951,500

1,761,100

7

4,602,300

4,165,300

3,767,200

3,290,300

2,958,000

2,508,400

2,263,700

2,038,000

1,839,300

8

4,749,200

4,297,500

3,889,400

3,405,900

3,067,900

2,609,300

2,358,200

2,120,900

1,914,800

9

4,898,000

4,430,500

4,012,700

3,521,800

3,178,200

2,710,500

2,448,100

2,200,200

1,987,000

10

5,047,800

4,563,600

4,135,800

3,637,600

3,289,300

2,805,400

2,534,100

2,275,000

2,056,400

11

5,197,300

4,697,200

4,259,100

3,754,400

3,392,900

2,895,400

2,615,100

2,347,600

2,122,700

12

5,351,700

4,835,300

4,387,000

3,864,300

3,493,000

2,984,000

2,694,600

2,418,500

2,188,500

13

5,507,100

4,974,400

4,505,900

3,967,200

3,588,000

3,067,400

2,770,200

2,486,700

2,251,600

14

5,662,900

5,100,100

4,616,100

4,063,200

3,676,700

3,146,200

2,842,500

2,551,700

2,312,900

15

5,799,000

5,216,200

4,717,700

4,153,500

3,760,300

3,221,900

2,911,400

2,614,200

2,371,500

16

5,919,800

5,322,600

4,812,600

4,238,700

3,839,100

3,292,700

2,976,800

2,674,500

2,428,200

17

6,027,000

5,420,600

4,900,700

4,317,900

3,913,100

3,360,400

3,039,500

2,730,900

2,483,600

18

6,122,500

5,509,900

4,982,600

4,391,800

3,983,100

3,424,400

3,099,400

2,785,700

2,535,200

19

6,208,000

5,592,600

5,058,400

4,460,800

4,049,000

3,485,000

3,155,700

2,838,100

2,585,900

20

6,284,600

5,668,100

5,129,300

4,525,300

4,110,700

3,542,100

3,209,500

2,888,100

2,634,300

21

6,355,200

5,736,900

5,194,900

4,585,600

4,168,800

3,597,100

3,260,800

2,935,900

2,679,900

22

6,418,100

5,800,200

5,255,700

4,642,200

4,223,400

3,648,700

3,309,300

2,981,900

2,723,700

23

6,471,200

5,858,100

5,311,900

4,695,300

4,274,900

3,697,200

3,356,000

3,025,500

2,765,400

24

5,905,400

5,364,200

4,745,200

4,323,000

3,743,400

3,400,600

3,067,600

2,805,500

25

5,950,600

5,407,400

4,791,100

4,368,600

3,787,400

3,442,600

3,107,500

2,843,700

26

5,448,400

4,829,800

4,411,400

3,828,800

3,482,900

3,146,400

2,878,200

27

5,486,600

4,865,600

4,446,900

3,868,300

3,517,100

3,178,600

2,907,900

28

4,899,800

4,481,100

3,901,300

3,548,900

3,209,800

2,936,700

29

4,512,500

3,932,300

3,579,700

3,239,200

2,964,300

30

4,543,000

3,962,900

3,609,000

3,267,800

2,991,200

31

3,991,100

3,636,600

3,295,500

3,017,500

32

4,017,8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640,7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나.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별표 4] <개정 2017. 1. 6.>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3,967,200

3,691,000

3,370,800

2,927,000

2,528,400

2,077,200

1,850,000

1,634,500

1,452,700

2

4,099,200

3,816,800

3,484,000

3,034,100

2,623,100

2,167,000

1,929,100

1,709,600

1,523,300

3

4,234,600

3,944,200

3,600,500

3,142,900

2,721,300

2,259,900

2,012,900

1,788,800

1,598,000

4

4,373,000

4,072,900

3,717,900

3,254,200

2,823,400

2,354,700

2,100,900

1,869,600

1,677,200

5

4,514,700

4,203,200

3,837,200

3,367,100

2,928,200

2,452,200

2,192,000

1,953,700

1,757,100

6

4,658,200

4,333,900

3,957,600

3,481,000

3,035,200

2,552,500

2,285,400

2,039,800

1,838,800

7

4,803,800

4,466,200

4,079,500

3,596,000

3,143,800

2,653,100

2,379,500

2,126,300

1,917,000

8

4,950,700

4,598,400

4,201,700

3,711,600

3,253,700

2,754,000

2,474,000

2,209,200

1,992,400

9

5,099,500

4,731,400

4,325,000

3,827,500

3,364,000

2,855,200

2,563,900

2,288,500

2,064,700

10

5,249,300

4,864,500

4,448,100

3,943,300

3,475,100

2,950,100

2,649,900

2,363,300

2,134,000

11

5,398,800

4,998,100

4,571,400

4,060,100

3,578,700

3,040,100

2,730,900

2,435,900

2,200,400

12

5,553,200

5,136,200

4,699,300

4,170,000

3,678,800

3,128,700

2,810,400

2,506,800

2,266,100

13

5,708,600

5,275,300

4,818,200

4,272,900

3,773,800

3,212,100

2,886,000

2,575,000

2,329,300

14

5,864,400

5,401,000

4,928,400

4,368,900

3,862,500

3,290,900

2,958,300

2,640,000

2,390,500

15

6,000,500

5,517,100

5,030,000

4,459,200

3,946,100

3,366,600

3,027,200

2,702,500

2,449,100

16

6,121,300

5,623,500

5,124,900

4,544,400

4,024,900

3,437,400

3,092,600

2,762,800

2,505,800

17

6,228,500

5,721,500

5,213,000

4,623,600

4,098,900

3,505,100

3,155,300

2,819,200

2,561,300

18

6,324,000

5,810,800

5,294,900

4,697,500

4,168,900

3,569,100

3,215,200

2,874,000

2,612,900

19

6,409,500

5,893,500

5,370,700

4,766,500

4,234,800

3,629,700

3,271,500

2,926,400

2,663,600

20

6,486,100

5,969,000

5,441,600

4,831,000

4,296,500

3,686,800

3,325,300

2,976,400

2,711,900

21

6,556,700

6,037,800

5,507,200

4,891,300

4,354,600

3,741,800

3,376,600

3,024,200

2,757,500

22

6,619,600

6,101,100

5,568,000

4,947,900

4,409,200

3,793,400

3,425,100

3,070,200

2,801,400

23

6,672,700

6,159,000

5,624,200

5,001,000

4,460,700

3,841,900

3,471,800

3,113,800

2,843,000

24

6,206,300

5,676,500

5,050,900

4,508,800

3,888,100

3,516,400

3,155,900

2,883,200

25

6,251,500

5,719,700

5,096,800

4,554,400

3,932,100

3,558,400

3,195,800

2,921,300

26

5,760,700

5,135,500

4,597,200

3,973,500

3,598,700

3,234,700

2,955,800

27

5,798,900

5,171,300

4,632,700

4,013,000

3,632,900

3,266,900

2,985,600

28

5,205,500

4,666,900

4,046,000

3,664,700

3,298,100

3,014,300

29

4,698,300

4,077,000

3,695,500

3,327,500

3,042,000

30

4,728,800

4,107,600

3,724,800

3,356,100

3,068,800

31

4,135,800

3,752,400

3,383,800

3,095,200

32

4,162,500

[별표 5] <개정 2017. 1. 6.>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342,600

1,734,200

2

2,457,400

1,843,500

3

2,572,100

1,952,400

4

2,686,800

2,061,700

5

2,801,200

2,171,000

6

2,966,800

2,277,700

7

3,131,700

2,384,600

8

3,296,500

2,491,600

9

3,460,600

2,597,700

10

3,624,700

2,704,000

11

3,770,600

2,783,900

12

3,916,500

2,864,000

13

4,060,500

2,944,500

14

4,205,800

3,024,700

15

4,349,400

3,104,500

16

4,489,500

3,168,400

17

4,628,800

3,231,500

18

4,768,500

3,295,500

19

4,906,900

3,358,500

20

5,045,400

3,422,000

21

5,160,800

3,483,200

22

5,275,500

3,545,000

23

5,390,500

3,606,500

24

5,505,000

3,667,700

25

5,619,700

3,728,700

26

5,715,600

3,771,000

27

5,812,700

3,813,200

28

5,908,800

3,855,500

29

6,004,600

3,896,600

30

6,100,800

3,938,800

31

6,175,100

3,980,700

32

6,249,700

4,017,400

33

4,054,300

34

4,090,600

35

4,126,900

36

4,160,8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6] <개정 2017. 1.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

2,342,600

1,546,200

2

2,455,900

1,658,300

3

2,568,800

1,770,100

4

2,682,500

1,882,100

5

2,794,000

1,994,200

6

2,942,800

2,091,200

7

3,091,400

2,188,800

8

3,240,600

2,285,600

9

3,388,800

2,382,600

10

3,536,300

2,479,100

11

3,669,700

2,562,400

12

3,802,100

2,645,500

13

3,934,900

2,727,800

14

4,066,800

2,809,900

15

4,197,700

2,891,000

16

4,313,300

2,964,300

17

4,430,600

3,037,300

18

4,547,000

3,109,600

19

4,662,200

3,181,700

20

4,777,200

3,254,200

21

4,879,600

3,321,200

22

4,982,500

3,388,800

23

5,084,800

3,455,600

24

5,187,100

3,522,500

25

5,289,500

3,588,800

26

5,378,900

3,639,000

27

5,467,900

3,689,700

28

5,557,300

3,740,400

29

5,645,900

3,791,300

30

5,735,800

3,840,900

31

5,796,200

3,884,400

32

5,857,000

3,922,500

33

3,960,600

34

3,998,400

35

4,036,300

36

4,071,500


[별표 8] <개정 2017. 1. 6.>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우정1급ㆍ
기능1급

우정2급ㆍ
기능2급

우정3급ㆍ
기능3급

우정4급ㆍ
기능4급

우정5급ㆍ
기능5급

우정6급ㆍ
기능6급

우정7급ㆍ
기능7급

우정8급ㆍ
기능8급

우정9급ㆍ
기능9급

1

2,777,400

2,585,800

2,409,100

2,239,900

2,079,000

1,932,500

1,734,200

1,546,200

1,395,800

2

2,882,600

2,687,200

2,506,900

2,335,600

2,171,700

2,022,300

1,813,300

1,621,300

1,461,200

3

2,992,000

2,792,400

2,607,100

2,433,200

2,267,300

2,115,200

1,897,100

1,700,500

1,530,700

4

3,106,100

2,901,400

2,708,800

2,533,400

2,364,800

2,210,000

1,985,100

1,781,300

1,604,700

5

3,223,600

3,013,800

2,812,300

2,633,700

2,465,200

2,307,500

2,076,200

1,865,400

1,682,600

6

3,344,000

3,128,800

2,919,800

2,735,100

2,565,500

2,407,800

2,169,600

1,951,500

1,761,100

7

3,468,400

3,245,700

3,027,900

2,836,000

2,666,400

2,508,400

2,263,700

2,038,000

1,839,300

8

3,593,700

3,364,600

3,138,700

2,937,800

2,767,300

2,609,300

2,358,200

2,120,900

1,914,800

9

3,720,000

3,483,900

3,249,600

3,039,900

2,869,100

2,710,500

2,448,100

2,200,200

1,987,000

10

3,846,700

3,604,000

3,360,700

3,142,400

2,971,200

2,805,400

2,534,100

2,275,000

2,056,400

11

3,974,300

3,723,800

3,471,800

3,245,600

3,066,800

2,895,400

2,615,100

2,347,600

2,122,700

12

4,095,300

3,831,500

3,573,000

3,344,500

3,159,400

2,984,000

2,694,600

2,418,500

2,188,500

13

4,208,400

3,932,100

3,666,600

3,437,000

3,247,600

3,067,400

2,770,200

2,486,700

2,251,600

14

4,313,200

4,027,200

3,756,300

3,524,200

3,331,000

3,146,200

2,842,500

2,551,700

2,312,900

15

4,410,600

4,115,500

3,839,300

3,606,800

3,410,000

3,221,900

2,911,400

2,614,200

2,371,500

16

4,501,400

4,199,300

3,918,300

3,685,100

3,484,700

3,292,700

2,976,800

2,674,500

2,428,200

17

4,585,300

4,276,700

3,992,600

3,758,600

3,555,500

3,360,400

3,039,500

2,730,900

2,483,600

18

4,663,100

4,349,700

4,063,000

3,827,900

3,622,100

3,424,400

3,099,400

2,785,700

2,535,200

19

4,735,300

4,417,800

4,128,900

3,893,100

3,684,800

3,485,000

3,155,700

2,838,100

2,585,900

20

4,802,600

4,482,000

4,191,100

3,955,100

3,744,900

3,542,100

3,209,500

2,888,100

2,634,300

21

4,865,500

4,541,300

4,249,600

4,013,100

3,801,300

3,597,100

3,260,800

2,935,900

2,679,900

22

4,923,000

4,597,700

4,304,700

4,067,800

3,853,900

3,648,700

3,309,300

2,981,900

2,723,700

23

4,970,900

4,650,200

4,356,900

4,119,000

3,903,900

3,697,200

3,356,000

3,025,500

2,765,400

24

5,015,500

4,694,300

4,405,400

4,167,900

3,951,500

3,743,400

3,400,600

3,067,600

2,805,500

25

4,735,500

4,446,400

4,213,400

3,996,800

3,787,400

3,442,600

3,107,500

2,843,700

26

4,485,200

4,251,200

4,038,600

3,828,800

3,482,900

3,146,400

2,878,200

27

4,522,200

4,287,200

4,074,100

3,868,300

3,517,100

3,178,600

2,907,900

28

4,321,900

4,108,200

3,901,300

3,548,900

3,209,800

2,936,700

29

4,353,800

4,139,500

3,932,300

3,579,700

3,239,200

2,964,300

30

4,170,000

3,962,900

3,609,000

3,267,800

2,991,200

31

3,991,100

3,636,600

3,295,500

3,017,500

32

4,017,800


[별표 10] <개정 2017. 1. 6.>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3,765,700

3,390,100

3,058,500

2,746,200

2,469,400

2,133,200

1,906,000

1,766,600

1,604,200

1,486,900

2

3,897,700

3,515,900

3,171,700

2,853,300

2,564,100

2,224,900

1,995,800

1,845,700

1,679,300

1,557,500

3

4,033,100

3,643,300

3,288,200

2,962,100

2,662,300

2,318,500

2,086,800

1,929,500

1,758,500

1,632,200

4

4,171,500

3,772,000

3,405,600

3,073,400

2,764,400

2,414,800

2,180,300

2,017,500

1,839,300

1,711,400

5

4,313,200

3,902,300

3,524,900

3,186,300

2,869,200

2,512,500

2,276,000

2,108,600

1,923,400

1,791,300

6

4,456,700

4,033,000

3,645,300

3,300,200

2,976,200

2,612,900

2,372,900

2,202,000

2,009,500

1,873,000

7

4,602,300

4,165,300

3,767,200

3,415,200

3,084,800

2,715,200

2,470,500

2,296,100

2,096,000

1,951,200

8

4,749,200

4,297,500

3,889,400

3,530,800

3,194,700

2,818,600

2,568,300

2,390,600

2,178,900

2,026,600

9

4,898,000

4,430,500

4,012,700

3,646,700

3,305,000

2,922,800

2,666,500

2,480,500

2,258,200

2,098,900

10

5,047,800

4,563,600

4,135,800

3,762,500

3,416,100

3,020,200

2,759,200

2,566,500

2,333,000

2,168,300

11

5,197,300

4,697,200

4,259,100

3,879,300

3,519,700

3,112,400

2,846,400

2,647,500

2,405,600

2,234,600

12

5,351,700

4,835,300

4,387,000

3,989,200

3,619,800

3,202,200

2,932,000

2,727,000

2,476,500

2,300,300

13

5,507,100

4,974,400

4,505,900

4,092,100

3,714,800

3,287,100

3,013,500

2,802,600

2,544,700

2,363,500

14

5,662,900

5,100,100

4,616,100

4,188,100

3,803,500

3,368,100

3,090,200

2,874,900

2,609,700

2,424,700

15

5,799,000

5,216,200

4,717,700

4,278,400

3,887,100

3,444,200

3,163,900

2,943,800

2,672,200

2,483,300

16

5,919,800

5,322,600

4,812,600

4,363,600

3,965,900

3,517,200

3,232,900

3,009,200

2,732,500

2,540,000

17

6,027,000

5,420,600

4,900,700

4,442,800

4,039,900

3,585,000

3,299,100

3,071,900

2,788,900

2,595,500

18

6,122,500

5,509,900

4,982,600

4,516,700

4,109,900

3,650,300

3,361,600

3,131,800

2,843,700

2,647,100

19

6,208,000

5,592,600

5,058,400

4,585,700

4,175,800

3,711,500

3,421,000

3,188,100

2,896,100

2,697,800

20

6,284,600

5,668,100

5,129,300

4,650,200

4,237,500

3,769,600

3,477,400

3,241,900

2,946,100

2,746,100

21

6,355,200

5,736,900

5,194,900

4,710,500

4,295,600

3,824,300

3,531,000

3,293,200

2,993,900

2,791,700

22

6,418,100

5,800,200

5,255,700

4,767,100

4,350,200

3,877,100

3,581,800

3,341,700

3,039,900

2,835,600

23

6,471,200

5,858,100

5,311,900

4,820,200

4,401,700

3,925,600

3,629,700

3,388,400

3,083,500

2,877,300

24

5,905,400

5,364,200

4,870,100

4,449,800

3,972,400

3,675,700

3,433,000

3,125,600

2,917,400

25

5,950,600

5,407,400

4,916,000

4,495,400

4,016,400

3,719,600

3,475,000

3,165,500

2,955,500

26

5,448,400

4,954,700

4,538,200

4,058,100

3,759,800

3,515,300

3,204,400

2,990,100

27

5,486,600

4,990,500

4,573,700

4,097,200

3,794,100

3,549,500

3,236,600

3,019,800

28

5,024,700

4,607,900

4,130,600

3,827,400

3,581,300

3,267,800

3,048,500

29

4,639,300

4,161,600

3,858,500

3,612,100

3,297,200

3,076,200

30

4,669,800

4,192,100

3,888,100

3,641,400

3,325,800

3,103,100

31

4,220,200

3,916,100

3,669,000

3,353,500

3,129,400

32

4,246,900

1. 경찰대학생: 1학년 296,700원, 2학년 333,500원, 3학년 369,300원, 4학년 463,800원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별표 11] <개정 2017. 1. 6.>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27,900

21

2,912,000

2

1,574,200

22

3,019,500

3

1,621,200

23

3,126,200

4

1,667,900

24

3,232,900

5

1,715,100

25

3,339,800

6

1,762,200

26

3,446,900

7

1,808,600

27

3,558,700

8

1,855,100

28

3,670,200

9

1,902,200

29

3,786,900

10

1,953,700

30

3,903,900

11

2,004,100

31

4,020,600

12

2,055,600

32

4,137,000

13

2,149,300

33

4,255,300

14

2,243,300

34

4,373,300

15

2,337,100

35

4,491,500

16

2,431,200

36

4,609,200

17

2,524,300

37

4,711,600

18

2,621,600

38

4,814,200

19

2,718,500

39

4,917,000

20

2,815,300

40

5,019,0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2] <개정 2017. 1. 6.>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934,700

21

3,806,700

2

1,995,600

22

3,923,700

3

2,056,900

23

4,076,300

4

2,117,800

24

4,228,500

5

2,179,200

25

4,380,600

6

2,246,300

26

4,532,600

7

2,313,300

27

4,684,600

8

2,380,600

28

4,836,500

9

2,481,500

29

4,952,100

10

2,582,500

30

5,068,000

11

2,683,700

31

5,183,400

12

2,784,300

32

5,299,000

13

2,884,600

33

5,414,800

14

2,985,200

15

3,103,100

16

3,220,800

17

3,337,900

18

3,455,100

19

3,573,000

20

3,689,7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468,9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640,7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779,4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16,7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77,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별표 13] <개정 2017. 1. 6.>

군인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4,222,100

3,975,200

3,200,900

2,835,800

2,311,700

1,829,400

1,406,300

1,275,100

1,684,000

2,432,600

1,641,900

1,306,900

1,105,100

2

4,330,000

4,082,200

3,313,300

2,948,200

2,421,900

1,933,000

1,493,400

1,357,900

1,770,600

2,513,600

1,719,900

1,380,200

1,148,100

3

4,437,900

4,189,200

3,425,700

3,060,600

2,532,100

2,036,600

1,580,500

1,440,700

1,857,200

2,594,600

1,797,900

1,453,500

1,191,100

4

4,545,800

4,296,200

3,538,100

3,173,000

2,642,300

2,140,200

1,667,600

1,943,800

2,675,600

1,875,900

1,526,800

1,234,100

5

4,653,700

4,403,200

3,650,500

3,285,400

2,752,500

2,243,800

1,754,700

2,030,400

2,756,600

1,953,900

1,600,100

1,277,100

6

4,761,600

4,510,200

3,762,900

3,397,800

2,862,700

2,347,400

1,841,800

2,117,000

2,837,600

2,031,900

1,673,400

1,320,100

7

4,869,500

4,617,200

3,875,300

3,510,200

2,972,900

2,451,000

1,928,900

2,203,600

2,918,600

2,109,900

1,746,700

1,363,100

8

4,977,400

4,724,200

3,987,700

3,622,600

3,083,100

2,554,600

2,290,200

2,999,600

2,187,900

1,820,000

1,406,100

9

5,085,300

4,831,200

4,100,100

3,735,000

3,193,300

2,658,200

2,376,800

3,080,600

2,265,900

1,893,300

1,449,100

10

5,193,200

4,938,200

4,212,500

3,847,400

3,303,500

2,761,800

2,463,400

3,161,600

2,343,900

1,966,600

1,492,100

11

5,301,100

5,045,200

4,324,900

3,959,800

3,413,700

2,865,400

2,550,000

3,242,600

2,421,900

2,039,900

12

5,409,000

5,152,200

4,437,300

4,072,200

3,523,900

2,969,000

2,636,600

3,323,600

2,499,900

2,113,200

13

5,516,900

5,259,200

4,549,700

4,184,600

3,634,100

2,723,200

3,404,600

2,577,900

2,186,500

14

4,662,100

4,297,000

3,744,300

2,809,800

3,485,600

2,655,900

2,259,800

15

4,774,500

4,409,400

2,896,400

3,566,600

2,733,900

2,333,100

16

2,983,000

2,811,900

2,406,400

17

3,069,600

2,889,900

2,479,700

18

3,156,200

2,967,900

2,553,000

19

3,242,800

3,045,900

2,626,300

20

3,329,400

2,699,600

21

3,416,000

2,772,900

22

3,502,600

2,846,200

23

3,589,200

24

3,675,800

25

3,762,400

26

3,849,000

27

3,935,600

비고
1. 대장: 7,779,400원, 중장: 7,640,700원
2. 사관생도: 1학년 296,700원, 2학년 333,500원, 3학년 369,300원, 4학년 463,800원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369,3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463,800원, 부사관후보생: 216,0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223,900원
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136,300원, 2학년 171,500원, 3학년 216,000원
6. 병: 이등병 163,000원, 일등병 176,400원, 상등병 195,000원, 병장 216,000원

[별표 14] <개정 2017. 1. 6.>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액

16

7,753,100

15

7,313,300

14

6,875,600

13

6,482,900

12

6,151,600

11

5,991,800

10

5,803,800

9

5,489,700

8

5,115,600

7

4,792,800

6

4,490,100

5

4,197,800

4

3,903,600

3

3,619,300

2

3,335,600

1

2,960,400

[별표 30의2] <개정 2017. 1. 6.>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
(제30조의4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580,300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25,600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904,500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697,300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527,500

비고: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32] <개정 2017. 1. 6.>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제3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219,799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5,304

국무총리

170,399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23,495

부총리 및 감사원장

128,916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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